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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용도변경? 신고제 등록제? 그게 모에요?

by 상도지기 2024. 3. 28.

 

사업자를 내는 업종들은 크게 신고제와 등록제로 나뉘어집니다

 

공인중개사무실 학원 약국 피시방등이 등록제 업종이고 미용실 휴게음식점 꽃집 헬스장 사무실등이 신고제 업종이에요

 

신고제는 세무서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사업자가 나오는 업종들이고 등록제는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

 

소방필증 전기필증 등록증등 허가를 받은 후에나 사업자가 나오는 업종들이에요

 

공인중개사무실이나 약국 학원등은 왜 등록제인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피시방은 왜 등록제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피시방은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복잡한 인허가 사항이 따릅니다

 

소방필증 전기안전필증은 많이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용도변경이란 것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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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런식으로 건물 해당 층수 호수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라고 표시가 되게해야합니다

 

기껏 인테리어 다 하고 피시 넣고 소방필증 전기안전필증 다 받았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되기까지 2주정도

 

오픈 일정이 미뤄지는거죠 이 법이 생긴 게 오래된 게 아니다보니 피시방공사 경험이 많은 업체가 아니라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용도변경은 공사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되는데 생각보다 건물들에 불법증축

 

이나 샌드위치판넬창고등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또한 용도변경에 제약이 있고 옆 건물하고 거리가 1.5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창문을

 

방화창문으로 교체하거나 스프링쿨러를 해당 라인에 설치하는등에 법도 있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 피시방은 경험이 많은 업체가 아닌 일반 인테리어업체가 공사하면 오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러한 피시방만의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공사만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거죠 뜯고 재시공 해야

 

되거든요

 

상도지기는 18년간 피시방만 660개 공사한 피시방창업 전문업체입니다 하나의 업체에서 660개나 공사한 업체는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할 거에요 2007년부터 카페에 공사한 매장 사진들 쭉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증명이 되죠

 

피시방 관련해서는 모든지 다 아무때나 전화나 카톡 오픈톡 주세요 오늘도 6명의 카페랑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밤 12시까지는 연락 받으니 늦인 시간이라고

 

신경 쓰지말고 물어보세요 원래 늦게까지 일해서 전혀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