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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창업할 때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by 상도지기 2024. 4. 18.

 

보통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상도님 PC방 간이과세자로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더 좋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PC방은 일반과세자로 밖에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코로나 이전에는 4800만원 지금은 8000만원이고

 

7월1일부터는 1억4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되었지만 PC방은 최소 2억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해도 금방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PC방은 일반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문제도 있구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거든요

 

PC방을 오픈할 때 PC구매를 계약하게 되고 인테리어 계약하게 되는데 PC 건 인테리어 건 계약할 때 부가세 10%를 내

 

게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창업비용에 10%를 못받으면 안되니까요

 

몇 몇 작은 업체들은 부가세 빼고 계약하자고 어차피 10%냈다가 나중에 10%돌려받는 것이니 생략하자고

 

자기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명 나까마 라고 불리는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창업자가 크게 손해에요 왜냐면 인테리어나 PC나 개인업자가 얘기하는 거처럼 부가세 환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최대 40일이에요 또한 5년동안 창업비용을 소득세 차감으로 상계받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PC방하는데 3억이 들었다고치면 5년동안 3억까지는 소득세가 0원이에요

 

부가세를 내야만 소명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없이 진행을 하면 창업비용 만큼의 소득세를 앞으로 내게 되기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FIU라고 개인끼리 거래가 1천만원 이상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재수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매출이 몇백억 단위다 보니까 부가세 없이 진행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요

 

오픈할 때 들어가는 부가세 외에도 운영하면서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등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곤 합니다 일일히 피시방 사장이 다 하는 경우는 100명중에 1-2명이고 매달 알아서 신고해주는 세무사를

쓰곤 해요

 

서울 기준으로 보통 기장료가 월15만원 하는데 저희 카페 피시방사장님들 약200명정도를 맡아서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8만원에 해주기로 되어있고 조정료도 최소 20%이상 깍아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피시방을 잘아는 세무사 필요

 

한 분은 저에게 얘기주세요 세무사도 각 전문종목이 있거든요 피시방의 특이점에 맞게 세무사가 기장을 해줘야 해요

 

예를들면 피시방 잘 모르는 세무사는 현금 매출 20%정도 나오는 걸 신고 안하고 카드만 하기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온라인게임비 결제금액 대비 너무 매출이 부족하다 생각들면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시방을 잘 아는 세무사를

 

쓰는게 좋아요

 

오늘은 PC방 세무에 대해서 얘기드렸구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