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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PC방창업에 관련 된 법이 하나 변경이 되었는데요 건축물대장상에 표시로 근린생활시설(PC방)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만 PC방이 허가가 나오게 변경되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건물주가 직접 건축과 찾아가서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하면 한 3일 뒤면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바뀌 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주가 바쁘면 건축사가 위임장 받아서 대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물주가 직접가서 해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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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 PC방들에 휴게음식점이 추가 안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에서
표시변경을 PC방이 아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라고 지침들을 내리고있어요
2020년 전에 오픈한 PC방들은 표시변경의 의무가 없다보니 건축물대장 띄어보면 PC방인데도 학원시설 술집
당구장등등 아무렇게나 표시가 되어있어요 기존에 PC방이었으니까 상관없겠지하고 표시변경을 안 하시거나
나중에 하려고하는 프랜차이즈나 시공업체들이 공사 다 하고 오픈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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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가 안양에 PC방공사를 계약을 하고 표시변경부터 알아봤는데 왠걸요 60평인데 예전에 백화점같은
시설로 되어있어서 건물주가 24명이나 되더라고요 건축과에 대표자 한 명만 가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냐고 물어
봤더니 24명 다 오거나 위임장 받아오라는 거에요 인감증명도 같이 받아오래요 3명인가는 외국에 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했더니 가족이라도 인감이랑 같이 24명 다 받아오라네요 건축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팀장급 공무원하고
상의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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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표시변경부터 안 알오보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오픈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이렇듯 PC방은 인허가가 복잡하고 많은 업종이므로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가 아니면 재공사나 오픈 못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PC방창업을 맡길 땐 해당 업체가 얼마나 많은 공사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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