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예전처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다보니 인테리어적으로는 체크할 사항들이 별로 없지만 요즘 매장 인수시에
체크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물어보는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보아용~
1.PC가 리스나 렌탈인지 체크
매장 인테리어수준이나 PC사양 매출에 비해서 권리금이 상당히 낮게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고PC매입가격이
권리금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희한한 매장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장PC가 리스나 렌탈인지 체크해봐
야합니다 리스의 경우 전사장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보니 전사장님의 신용이 문제되고 대금도 전사장님에게 날라가게 되
지만미납이 되는경우 매장의 PC가 압류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회원분이 인수하실때 리스냐고 물어보
니아니라고 하구선 나중에 리스였고 미납으로 압류당해서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렌탈의 경우는 케이스랑 모니터에 XX렌탈이라고 스티커같은게 붙어있으니 확인하시면 되요 리스와 다르게 렌탈은 회사
소유라서마크가 붙어있거든요 속이는 사람들은 다 띠어내버리긴 하지만요 ㅡㅡ;;
2.매장상권의 변화
매장 인테리어수준이나 PC사양 매출 대비 권리금이 싸게 나오는 경우 내부적인 요인말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싸게
매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은경우가 가까운 거리에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일이죠
50대 매장이고 이정도면 7000만원정도는 나올만한 매장인데 3000-4000정도에 급매로 나온 매장이 있다고 치면
그냥 급매로 나오는건 없거든요 150대이상의 매장이 공사중이거나 입점예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형매장 들어오면
경쟁력이 약해지므로 미리 싸게 팔고 나갈려고 하는 경우죠 또하나는 상권 자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부천북부역이 활성화 되었다가 남부역으로 옮겨지면서 북부가 죽어버린 케이스나 버스정류장이 옮겨가면서
사람들 이동경로가 바뀌는 경우등도 상권변화의 예시로 볼수 있어요 매장에 문제가 없는데 권리금이 이상하게 싸다 느
껴지신다면 대형매장이 들어오나 체크하시고 상권변화도 체크해보세요
파는분들은 절대 얘기안해줍니다 사는분이 다 확인해봐야해요
3.먹거리&전용선&온라인게임비
보통 권리양도계약서를 쓸때 먹거리랑 온라인게임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받을때 먹거리와 온라
인게임비에 대한걸로 얼굴을 붉힐수도 있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먹거리랑 온라인게임도 포함이다 라고 얘기하
고 파는사람은먹거리는 별도이므로 계산해서 추가로 돈 줘야한다 하고 온라인게임비는 환불받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권리양도할때 먹거리와 온라인게임비용에 대해서도 집고 가는게 좋습니다
전용선은 중간에 해지하면 기존사장님이 위약금을 많이 내야하고 인수하는 사장님이 인계받자니 전사장님이 혜택은 이
미누려서 손해보는 감이 있습니다 이럴땐 기존에 전용선 인계받아주고 500만원정도 권리금에서 네고하면 서로 적당하다
고생각되요
4.윈도우 유무
윈도우가 있고 없고에 따라 매장 권리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 사장님이 윈도우를 구매한 증서가있다면 한 번 은 양도양수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윈도우 구매한 증서가 없다면 혹여나 재수없어서 단속나오면 윈도우를 구메 해야 하는데 윈도우가 피시 한대당 17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매우 부담
스러운 금액입니다 윈도우 구매하신 사장님이라면 윈도우를 권리금에 넣고 싶으실테고 윈도우가 없는 경우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윈도우 얘기하면서
매장 매매가격을 낮추고 싶겠죠 양도양수 할때 윈도우 문제도 집고 넘어가세요
인수할때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크게 나누면 이정도가 되는듯 하구요 더 궁금하신건 카페에 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까톡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