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절차 입니다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관련법저촉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1.건축녹지과-국토부 저촉여부확인
2.건설도시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액 확인 - 건축물대장 구비 후 방문하여 확인
3.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4.교육청 학원법 저촉 여부
5.건축녹지과 건축물용도확인 (건축물소유자 직접변경 신청)
6.세무과 체납 확인
@ 1-5까지 관련 부서 사전절차 통과시 필요서류
1.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층 제외)
2.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3.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층 제외)
5.수수료2만원 (신분증지참)
6.성범죄경력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 신청가능 (여성도 성범죄 조회함)
@영업장 시설기준안내
1.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게 할 것
2.업소 명칭과 간판 설치 여부(신고한 상호로 표시)
3.가로/세로 50cm 이상 안내문 게시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영업시간 표시 영업장 준수사항 등)
4.실내조명 40룩스 이상
5.흡연구역 설치 여부
6.비상구 등
7.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피카아이크린 02-1544-2552 / www.pcbang.com
그린가드 1644-5910 / http://green.geto.co.kr
웹블럭 02-6423-7070 / http://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1544-9495 / http://www.joygree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