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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하나라도 안되면 pc방창업이 불가능 하십니다

by 상도지기 2023. 1.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절차 입니다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관련법저촉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1.건축녹지과-국토부 저촉여부확인

 

2.건설도시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액 확인 - 건축물대장 구비 후 방문하여 확인

 

3.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4.교육청 학원법 저촉 여부

 

5.건축녹지과 건축물용도확인 (건축물소유자 직접변경 신청)

 

6.세무과 체납 확인

 

@ 1-5까지 관련 부서 사전절차 통과시 필요서류

 

1.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층 제외)

 

2.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3.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층 제외)

 

5.수수료2만원 (신분증지참)

 

6.성범죄경력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 신청가능 (여성도 성범죄 조회함)

 

@영업장 시설기준안내

 

1.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게 할 것

 

2.업소 명칭과 간판 설치 여부(신고한 상호로 표시)

 

3.가로/세로 50cm 이상 안내문 게시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영업시간 표시 영업장 준수사항 등)

 

4.실내조명 40룩스 이상

 

5.흡연구역 설치 여부

 

6.비상구 등

 

7.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피카아이크린 02-1544-2552 / www.pcbang.com

 

그린가드 1644-5910 / http://green.geto.co.kr

 

웹블럭 02-6423-7070 / http://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1544-9495 / http://www.joygree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