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공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공사가 용도변경 입니다 이걸 나중에 하려고 하면....?
가면 갈수록 인허가 관련된 법은 참 복잡하고 까다로워 지는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린생활시설 줄여서 근생이기만 하면 간단하게 등록증 신고 할 때 표시변경 신청만
하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표시변경이 아니라 용도변경까지 해야 합니다 표시변경은 개인이 쉽게 할 수 있었는데
표시변경과 다르게 용도변경은 건축사가 필요합니다 건축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은 싸게는 100만원 보통 150만원
비싸면 200만원 정도 도면값으로만 받아가구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보완요구가 떨어지면 추가로
소방공사등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건축사는 보완나오면 그 비용은 추가로 받아 갑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건 바로 옆 건물과 건물과의 간격입니다 지역별로 건물이 간 사이가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면이 있는 창가쪽에 소방 스프링쿨러를 증설 하라고 보완 요구가 떨어집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까우면 pc방창업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지만 법이 그래요 ㅎㅎ
또한 pc방을 하려면 매장앞에 12미터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골목길에 pc방은 들어갈수가 없는거죠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돼요 샌드위치 판넬로 임시 창고 만들어서 쓰는 건물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그걸 철거 하지 않는한 용도변경 승인이 안나와요
몇 몇 지역은 pc방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pc방에 휴게음식점도 있으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이랑 학원도
정화구역 대상에 들어가구요 미성년자를 알바로 쓸수가 없어요
이런거 잘 모르는 초보 pc방인테리어 업체는 재공사가 들어가거나 아예 오픈을 못해서 창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pc방 예비창업자님들 창업하시기 전에 업체들도 인허가 확실하기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
많이 공부 많이 해두셔야 창업자가 피해 보는일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