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부가세1 PC방창업할 때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보통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상도님 PC방 간이과세자로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더 좋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PC방은 일반과세자로 밖에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코로나 이전에는 4800만원 지금은 8000만원이고 7월1일부터는 1억4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되었지만 PC방은 최소 2억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해도 금방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PC방은 일반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문제도 있구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거든요 PC방을 오픈할 때 PC구매를 계약하게 되고 인테리어 계약하게 되는데 PC 건 인테리어 건 계약할 때 부가세 10%를 내 게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창업..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