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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세무2

PC방창업할 때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보통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상도님 PC방 간이과세자로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가 더 좋다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PC방은 일반과세자로 밖에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코로나 이전에는 4800만원 지금은 8000만원이고 7월1일부터는 1억400만원으로 많이 상향되었지만 PC방은 최소 2억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해도 금방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PC방은 일반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문제도 있구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거든요 PC방을 오픈할 때 PC구매를 계약하게 되고 인테리어 계약하게 되는데 PC 건 인테리어 건 계약할 때 부가세 10%를 내 게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창업.. 2024. 4. 18.
박세무사의 세무회계 게시판이 신설 되었습니다 박세무사의 세무회계 게시판이 신설 되었습니다 박세무사님은 pc방전문 세무사입니다 카페회원님 약100여개의 pc방매장 기장을 박세무사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료를 다른 세무사님들 보다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많이 맡기고 있으니 공동구매?? 개념이라고 봐야 할 까요 ㅎㅎ 최근 오픈하는 매장들도 박세무사님이 일반 세무사들보다 싸게 계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세무사님도 박리다매라 좋구요 우리는 싸게해서 좋구요 서로 윈윈 인거죠 보통 전화로 박세무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카페 게시판에 pc방 세무관련 글도 써 주기로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피시방이 수입의 대부분이 현금이라서 기장 맡길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카드매출이 90프로다 보니 피시방 사장 혼자서 하기에 쉽지가 않죠 종소세 ..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