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인허가5 이 중에 하나라도 안되면 pc방창업이 불가능 하십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인허가 가능여부 사전절차 입니다 관련부서에 전화하셔서 관련법저촉여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1.건축녹지과-국토부 저촉여부확인 2.건설도시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액 확인 - 건축물대장 구비 후 방문하여 확인 3.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4.교육청 학원법 저촉 여부 5.건축녹지과 건축물용도확인 (건축물소유자 직접변경 신청) 6.세무과 체납 확인 @ 1-5까지 관련 부서 사전절차 통과시 필요서류 1.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층 제외) 2.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3.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1층 제외) 5.수수료2만원 (신분증지참) 6.성범죄경력 및 세금체납이 없어야 신청가능 (여성도 성범죄 조.. 2023. 1. 7. 이전 1 2 다음